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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교도소 옆방’ 연쇄살인 강호순 “우리 인권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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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

연쇄살인범 강호순(왼쪽)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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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은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편지를 보냈다.

강호순은 편지에서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며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징벌을 받을 것 같다. 내년에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 같기도 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서울구치소에서 자해 소동이 벌어졌을 때 초동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특히 강호순은 “옆방에 있던 ‘박사방’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제가 목격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강호순이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이는 ‘누명’ 때문이 아니며 교도관의 협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강호순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순찰근무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출동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10월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혐의도 받아 2009년 사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고 강호순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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