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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미성년자 성 착취물 찍은 초등교사 2심 징역 18년...1심보다 3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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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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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지난 12일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올 4월에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했다”며 “또 13세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기도 해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 개수도 1900여 개”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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