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여·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 43분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실제 운전하지 않은 B씨에게 음주 측정 등 조사에 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6.7㎞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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