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태운 뒤, 15분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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