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쯤 목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만 잔 것이지,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차량 운전 시작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차량의 출발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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