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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신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량이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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