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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혐의’ 구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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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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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남구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재적 구의원 8명 중 당사자인 정 구의원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구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확정된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각 정 구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남구의회에는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한 50대 여성 A씨의 옆 좌석에 타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구의원도 당시 일정 거리를 운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훈방 처분 대상인 0.03% 미만으로 측정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만 입건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 구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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