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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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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이 결정

    수사팀 “윗선이 막아” 반발 확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 수뇌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윗선이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하면서 반발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진화했지만 일선의 반발은 커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의 일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겐 처벌이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이 사실상 확정됐고, 2심에서 배임 혐의는 검찰이 방어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안 받는 게 최종 목표”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대장동 일당 혐의의 핵심이었던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 수사·재판에서 불법을 저지른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연내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하거나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항소 금지 지시는 국기 문란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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