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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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60대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포착해 112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귀가를 권유받고 보호관찰소를 나서던 중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에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에게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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