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자발찌 찬 60대, 음주운전 적발되자 보호관찰관 협박·폭행…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지법./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60대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포착해 112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귀가를 권유받고 보호관찰소를 나서던 중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에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에게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