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적발되자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경찰 부상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A(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멈춰 세우고 뒤에 순찰차를 세웠다. 이후 음주 측정 등 단속 과정에서 A씨가 후진해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50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이상~0.08%미만)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