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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주경찰, 음주운전 상습범 2명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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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경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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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들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총 2대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다. B씨 역시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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