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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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범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현장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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